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안내

 

주택을 담보로 필요자금을 빌려 보시거나 입주에 요구되는 금액을 빌리고자 하는 분들은 자금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기에 은행을 통해서 관련 현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하에 제공되는 상품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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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내용 소개를 통해서 일반 금융권을 이용하는것 보다 더 저렴한 금리와 좋은 조건으로 관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이 제일 대표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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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합산 연소득을 최대 중요 조건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6천만원이 넘지 않아야 하고 생애최초로 자금을 빌리는 경우에는 7천만원까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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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란 본건 담보 신청물 이외에 추가적인 본인 이름의 주택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여야 하고 민법상 성년이여야 하는데요 과세전 연소득 또는 최근 1개년 소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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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으로는 부동산등기부등본산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여야 하고 전용면적에 제한이 있는데요 300세대 이상이여야 하고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등이 추가되니 이점도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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